홍기원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카메라) 설치 규정 추가: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는 현재 승강장, 차량기지, 관제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철길 건널목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2. 무인으로 운영되는 건널목 사고 예방: 전국의 많은 무인 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널목에는 카메라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3. 철도안전 제고 및 사고/범죄 대응 강화: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철도 운영 상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 사고 또는 범죄 발생 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철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