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객열차에서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철도종사자에게도 업무 중 흡연을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열차 내 흡연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에게도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부과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