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현재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의도는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로 인한 위해 행위를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철도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충분한 제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근거하여, 열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를 억제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