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동력차의 전방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한정합니다.
2.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운전실 내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로 인한 운전업무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운전업무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