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철도 내 특정 공간에 대해서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범위 확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간, 즉 사고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철도역 공간도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한 장소에 포함
3.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CCTV 설치·운영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철도 이용 시 아동, 여성,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 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