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발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격사유인 개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결격 사유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3. 안전성 강화: 이 개정안은 철도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면허를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철도의 안전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개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