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 검사에 관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철도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한 포장과 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운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포장 검사를 규제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