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3. 자격제도의 근간을 존중하고,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여 철도안전을 보완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