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게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 중 대마나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최소 연 1회 이상 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의무 검사: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3. 의무 실태조사: 대마 또는 기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되는 식품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사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