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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되는 경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행정 제재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와 법률 준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종성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