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국내에서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사각지대 해결: 현재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내법에 의해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이 수입되었을 때, 식약처장이 국내 유통 여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수산자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