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명확화: 현행법의 영업소 폐쇄 등 강제조치에 대해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31조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2. 보충성 원칙의 반영: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수입식품 분야 강제조치에 명시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과도하거나 성급한 강제집행을 방지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절차적 적법성 강화: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적법절차·예측가능성 제고: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5.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수입식품 분야 강제집행 기준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제도 간 중복·충돌을 줄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함으로써 현장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입식품 분야 강제집행에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연계해 적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