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항목의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외화획득용으로 수입된 원료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용 가능한 원료가 폐기되는 경우를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합니다.
3. 용도변경 승인의 범위 및 절차 등이 총리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에서 발생한 제한적인 용도변경 승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자가 더욱 유연하게 수입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원치 않는 자원의 낭비를 줄여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