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 위해정보 온라인 제공 의무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법조문에 안 25조의2 제2항을 신설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위해성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합니다.

2. 수입신고 사각지대 보완: 현행법상 직구 해외식품은 수입신고 비대상이어서 원료·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공적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경고와 유해성 안내를 제공하여 관리 공백을 보완합니다.

3.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강화: 국민이 구매 전 위해성·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소비 선택을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공적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종윤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