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해물질이나 검사결과 부적합 등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해물질 등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