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만드는 곳(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사전등록제'를 더 잘 운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란, 수입할 식품을 만드는 해외시설을 미리 정부에 등록하고, 그 곳의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2. 만약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이 실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록을 회피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시설이 쉽게 다시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소당한 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수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위반 시설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사람도 이러한 제한을 받게 함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수입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이 법적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이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설이나 회피하려는 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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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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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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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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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종윤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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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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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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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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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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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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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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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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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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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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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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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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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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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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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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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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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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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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