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된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여, 이에 대해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수입 재생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수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된 재생원료와 관련하여 보다 안전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