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된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여, 이에 대해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수입 재생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수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입된 재생원료와 관련하여 보다 안전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공공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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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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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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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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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종윤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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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인재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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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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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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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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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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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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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