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수입중단 해제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던 조항이 다루어집니다.
3.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나 작업장의 현지실사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 관련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소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