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신고자에게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신설).
2.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로 한정되며,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지급기준과 범위가 결정됨(안 제36조의3 신설).
3.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등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함(안 제40조의2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현행법에는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