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위반행위 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어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유사 위반행위 간의 과태료 금액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낮추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법익 보호의 가치를 고려하고, 유사한 위반행위 간의 과태료 금액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