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위해 수입식품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및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위해 수입식품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