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이 장기간 확보되어 있을 경우, 연간 수입 계획 승인을 미리 받으면, 수입 신고 때 서류나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함.
2. 만약 영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제도의 관리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제도를 오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