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 취소 근거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연장 처분을 취소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의 현실적 변경: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을 파악이 어려운 기존의 매출액 기준에서, 실제 관리가 용이한 수입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논란을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통이력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