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안전정보 확인을 위해 현지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2.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및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현지실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실사 업무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