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과 같은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