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3 신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이 어려웠을 때에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