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 임명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의 치안정감 계급에서만 임명될 수 있었으나, 외부 인재도 경찰청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조직의 폐쇄적 관료주의를 완화하고 외부 혁신역량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장직을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신설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조직의 개방성과 혁신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경찰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