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2.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