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에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2. 법안 제6조에서는 경찰 조직 개혁을 목표로 지방경찰청의 신설, 경찰청의 개편, 경찰기능요원의 통합 관리와 운영, 경찰지구의 개선 등을 다룸.
3. 법안 제17조에서는 자치경찰의 구성방식과 임기, 재직 자격, 독립성 보장 등을 개선하고자 함.
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을 개선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