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정되고,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변경됩니다.
2. 경찰위원회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이 변경됩니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 조항들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