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교육과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
3.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자치경찰 업무에 반영하여 교육청과 자치경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구조에 교육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