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여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경찰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 위원장의 역할 명확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총경 이상 임용 심의 추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 독립된 사무기구 설치: 기존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을 증가시킵니다.
5. 회의 및 운영 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결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경찰 조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