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방경찰청 설치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1곳의 시·도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개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조직체계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