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비대 설치의 법적 명문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었던 국회경비대 설치를 상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회의장의 지휘 및 감독권 부여: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여, 국회 내의 적법하고 안전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회의 입법권 보호: 이러한 개정을 통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권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