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지위 및 소속 변경]: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2. [위원 구성 및 선출 방식 개편]: 위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두며, 위원 중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3. [인사 검증 및 임명 제청권 강화]: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며, 기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졌던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경찰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이 가능하게 합니다.
4. [독립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제한]: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별도의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특정 조직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사무기구 내 경찰공무원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5. [인권 감독 및 조사 기능 신설]: 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경찰 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맞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화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