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구성을 개편하여 위원장이 상임직이 되어, 위원 중에서 선출되게 함.
2. 새로운 역할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경찰 고위 간부 인사(총경 이상)의 임용과 관련된 심의 및 결정을 위원회의 일과로 추가함.
3. 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무를 처리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감시 및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찰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경찰 고위 간부의 임명 과정에 대한 심사 기능을 통해 경찰 조직 내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