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경찰관서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할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설립하여야 함.
2.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증ㆍ개축 또는 신축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함.
3.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하에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노후화된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증ㆍ개축 또는 신축을 허용하여 대국민 치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