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날 변경: 현행 경찰의 날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합니다. 새로운 기준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무국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취임일입니다.
2. 법률상 근거 명문화(안 제36조): 그동안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있던 경찰의 날을 법률(안 제36조)에 직접 규정합니다. 기념일의 법적 근거를 행정규정→법률로 상향해 상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3. 역사적 정통성 반영: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의 출범과 지도부 취임일에 맞춰,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와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임시정부 시기 치안·정보·보안을 총괄한 경무국의 역사적 역할을 국가 기념의 축으로 재정립합니다.
4. 과거사 논란 해소: 기존 날짜가 조병옥 취임일과 겹치며 제주 4·3과의 연관성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합니다. 경찰 기념일의 상징을 친일 잔재 청산과 민주·인권 가치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습니다.
5. 가치 확산 및 행사 운영 정비: 새 기준일을 계기로 건국·호국·민주·인권 경찰의 정체성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홍보·교육을 강화합니다. 연례 기념행사와 포상 등 관련 일정도 새로운 기준일에 맞춰 행사·포상 시점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의 날을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인권 가치를 반영하는 날로 재정립하여, 경찰 조직의 정체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