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 변경, 사무기구 설치.
2. 위원회 구성 개선: 9인으로 구성하며, 상임 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고, 성별 비율 및 인권 분야 전문가 포함 규정.
3. 민주적 통제 및 인사 청문회 강화: 위원 회 임기와 자격 요건 명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확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위원회에 부여.
법안의 취지는 강화된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