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서 폐지 및 축소 기준 마련: 현재는 지구대나 파출소의 설치 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때 적용하는 별도의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실제 치안 수요와 관계없이 관서 운영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매년 정기적인 치안실태조사 실시: 경찰청장이 범죄 예방 등 원활한 경찰 직무 수행을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실제 범죄 발생률과 치안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3. 데이터 기반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서의 폐지·축소와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원 감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조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4. 지역 간 치안 형평성 확보: 수도권에 경찰 인력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의 경찰관서가 축소되는 불균형을 해소하여,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안전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고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치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치안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