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특례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를 두어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임으로 채용하고 사무기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강화: 위원회의 상임위원 부재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부족이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독립성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기구를 두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사무처리 혼선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