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경우에 대한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정보 수집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안전정보처에 위임함으로써, 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업무를 줄이고, 경찰의 역할과 목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