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약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이러한 부재로 인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위약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분양계약 변경, 해지 및 위약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관련 분양 계약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을 때, 위약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