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범위 확장: 기존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대학교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건물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기업체 임대 목적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용지비용 지원 명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기업체 임대 목적 건물의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용지비용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명시되었습니다.
3. 차별화된 지원 필요성 반영: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진행됨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다른 산업단지와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