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화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대해 국가가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준공된 지 20년을 넘긴 지역들의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함.
2. 기존 규정이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어렵게 했던 점을 개선하여, 재생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시 지원 한도를 늘림.
3. 도로, 교량, 용수시설, 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노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건을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 체증 완화,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