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개선:
- 기존 규정은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 각 시설별 면적의 50% 이상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했지만,
- 개정안은 복합시설용지의 세부 구성요소인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거시설용지별로 산정하여 필요 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준 확대:
- 현행법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전체 면적의 10% 이상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 개정안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변경 면적이 각 시설별 10% 이상이자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게끔 완화함.
3. 재생사업 관련 규정 명확화:
- 재생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될 경우, 기존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합용지 신설을 촉진하고, 재생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과 토지거래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