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현재 법령에서 국립대 및 공립대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개정입니다.
2. 법안에는 대학 교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과 산업단지 간의 협력과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