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시설용지를 도입할 때 기준을 개선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쉽게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하여 편의시설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2. 산업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 없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면적 기준을 수정, 기존 일률적인 기준인 3만 제곱미터에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재생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시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생사업지구로의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정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