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산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기존의 가산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일할 계산이 아닌 일 단위로 가산금을 부과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함.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시설부담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입지 및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