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 포함:
-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여 탄소중립화 및 녹색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3. 국가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